결재문서

학교급식비 관련 행정간소화 방안 추진계획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915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유재경 유연호 이보희 08/24 주용태 협 조 학교급식비 관련 행정간소화 방안 추진계획 2017. 8. 24.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학교급식비 관련 행정간소화 방안 추진계획 학교급식비 교부체계 및 집행·정산방법을 개선하여 학교 급식행정을 간소화하고 영양사 등 학교급식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추진 경위 및 배경 ?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학교급식 행정간소화 방안협의(‘17. 6.12) ? 김경자의원, 이명희 의원 시정질문 (제27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 학교급식비를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학교에 교부하고 집행하는 것을 교육청으로 단일화하여 학교의 집행?정산 업무 간소화 - 학교급식 업무 경감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식품비를 부담토록 개선 ? 2017. 제2차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시 위원 요청(‘17. 7.10) - 학교급식 행정간소화 방안 추진 건의 : 이명희 위원(시의원), 김옥자 위원(영양교사회 회장), 박혜자(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등 ? 부구청장 회의시 학교급식 행정간소화 방안 논의(‘17. 7.28) ?? 학교급식비 현황 ? 급식비 교부 체계 서울시 예산 (30%) 자치구(서울시+자치구 예산) (50%) 학교 (50%) 교육청 예산 (50%)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 (50%) ? 급식비 구성 항목 및 기관별 분담액 (단위 : 억원) 분담주체 구성항목 합 계 교육청(50%) 서울시(30%) 자치구(20%) 계 4,317 2,159 1,295 863 식 품 비 3,352 1,676 1,006 670 인 건 비 803 402 240 161 관 리 비 162 81 49 32 ?? 행정간소화 방안 1. 급식비 교부 체계 ? 현행 : 서울시·자치구는 학교로 각각 지원 서울시 예산 (30%) 자치구(서울시+자치구 예산) (50%) 학교 (50%) 교육청 예산 (50%)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 (50%) ? 개선안 : 서울시·자치구 모두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지원 서울시 (30%) 교육청 ( + 교육청 50%) 학교(100%) 자치구 (20%) ? 개선효과 : 교부기관의 단일화로 반납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급식 담당자 업무경감 2. 급식비 집행 및 정산 체계 ? 현행 : 급식비 3개 기관별 분담비율인 5:3:2에 맞추어 각각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로 구분 집행 ? 개선안 : 서울시·자치구 예산은 급식비 집행항목 중 식품비로만 집행 항 목 당 초 변 경 식 품 비 교육청 5 : 서울시 3 : 자치구 2 분담 서울시·자치구 지원액 전액 지출 교육청 분담액에서 일부 지출 인 건 비 교육청 5 : 서울시 3 : 자치구 2 분담 교육청 분담액에서 전액 지출 관 리 비 교육청 5 : 서울시 3 : 자치구 2 분담 교육청 분담액에서 전액 지출 ? 개선효과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원 예산을 식품비로만 집행함으로서 학교급식법 및 당초 지자체의 무상급식 실시 취지에 부합 ?? 그간 추진사항 ? 자치구 설명회 개최 및 1차 의견 수렴 : 2017. 4.25. ? 2차 자치구 의견 수렴 : ’17. 7.27~8.14 ? 25개 구청 ① 교부체계 개선, ② 급식비 집행 및 정산방법 개선 등 모두 동의 ? 교육청 최종 협의 : 2017. 8.18.(평생교육국장, 교육감 면담) - 행정간소화 추진 2가지 방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협의 ?? 교육청 최종 협의결과 ? 교부기관 단일화는 9월부터 우선 시행 ? 학교 급식비 집행 및 정산방법 개선은 2018년 이후 시행 - 향후 학교급식법 개정시 식품비 국비 50% 지원 및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급식 실시 정책과 병행하여 추후 추가 예정 ?? 향후 추진 일정 ? 교부기관 단일화 시행안 검토(교육청) : 8월~9월초 ? 자치구 통보 및 자치구 담당자 회의 : 8월말~9월초 ? 학교 급식비 2017년 3분기 교부 : 9월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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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비 관련 행정간소화 방안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915 생산일자 2017-08-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4143) 관리번호 D0000031146373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학교급식지원 > 친환경급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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