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1185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민혜 은신애 조미숙 08/24 전효관 2017년 제7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7. 8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7년 제7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한 2017년 제7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함 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관련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동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동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 14명 ○ 당연직 : 2명(위원장?시장, 부위원장?행정1부시장) ○ 위촉직 : 12명(민간위원 8, 시의원 2, 내부 공무원 2) Ⅱ 세부 추진내용 ?? 심의개요 ○ 심의일 : ’17.8. 29.(화) ○ 방 법 : 서면심의(전체위원 : 14명)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2)은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의견만 수렴, 의결권 없음. ○ 내 용 : 안건 접수에 따른 지정기탁금품 접수결정 심의 ?? 심의안건 :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 연번 수탁기관 접수일 기탁내용 지정용도 기탁자 기탁금품 기탁금(천원) 기탁품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배경, 접수기관과 기탁자와의 관계,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소 요 예 산 ?? 소요액 : 400천원 ○ 심사수당(민간위원) : 8명×50천원=400천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치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Ⅳ 행 정 사 항 ?? 기부금품 심의결정 통보 : 결정 즉시 ○ 민관협력담당관→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 기탁금품 심의 후 접수결과 행정자치부로 제출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7개 기관)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서 1부. 3.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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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30558
본청
민관협력담당관-11185
D000003114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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