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부류별 허가사항 세분류 통합검토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006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김수길 김형금 송광남 08/24 박대우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부류별 허가사항 세분류 통합 검토보고 2017. 8.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 부류별 허가 세분류 통합 검토보고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내 기존 건어부류 중도매인 1명이 실적미달로 취소된 후 전문 건어취급 중도매인 전무로 인한 건어부류 취급 필요성 대두로 세분류(선어·패류/건어류) 통합을 검토하게 됨 1 관련 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이하 ‘농안법’) ○ 농안법 제2조(정의)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농안법 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1항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 ○ 조례 제12조(허가·신고) ○ 조례시행규칙 제24조(허가 절차 등) 및 제25조(상한 수) 2 도매시장별 취급부류 허가 현황 ?? 농안법 및 조례에서 중도매인 허가부류 ○ 부류별(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 등)로 개설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각 도매시장별 중도매인 허가 현황 시장구분 (도매시장법인) 취급부류 허가 표시사항 (취급부류) 비 고 가락시장 (청과6,수산3) 청과부류(일반중도매인) 청과부류 가락시장은 수산부류, 건어부류 도매시장법인이 따로 존재하며, 전문 취급 중도매인도 별도 존재 청과부류(특수품목중도매인) 청과부류 12개 품목 특정 수산부류(일반중도매인) 선어·패류 건어부류 수산부류(특수품목중도매인) 선어류 강서시장 (청과3) 청과부류(일반중도매인) 청과부류 청과부류(특수품목중도매인) 청과부류 4개품목 시장도매인 청과부류 양곡시장 양곡부류 양곡부류 노량진시장 (수산1) 수산부류(일반중도매인) 선어·패류 1개 도매시장법인에서 모든 수산부류 품목 취급 건어부류 3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황 ?? 도매시장법인 현황 시 장 명 주 소 법인명 대표자 지정기간 취급부류 비고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 동작구 노들로 674 수협노량진수산(주) 안재문 ’15.6.1.~’20.5.31(5년) 수산부류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현황 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비고 선어?어패류 건어부류 선어?어패류 건어부류 187명 180 0 7 0 ?? 유통현황(2016년말 기준) (단위 : 톤, 백만원) 부 류 물 량 금 액 비 고 계 69,631 303,656 < 가락시장 > 물량 91,317톤, 금액 432,638백만원 건어부류 제외 물량 67,859톤(97.5%), 금액 274,866백만원(90.5%) 활 어 4,987 46,317 선어·냉동 33,690 109,039 패류·기타 30,954 148,300 4 중도매인 허가부류 세분류 통합 ?? 검토 배경 ○ 건어부류 전문 취급 중도매인 전무 - 기존 건어부류 취급 중도매인이 존재하였으나, 실적 미달로 허가 취소(도시농업과-14135호, 2016.9.28.) 이후 전문 건어취급 중도매인 전무 - 중도매인들의 거래처 다각화로 취급 품목 확대 요청 ○ 구색 품목으로 건어부류 취급 요청 - 노량진수산시장(주)가 건어부류를 전문으로 취급하지는 않으나, 중도매인들의 요청에 따른 건어부류 취급 희망 - 노량진시장현대화 사업 이후 도매시장 활성화 강구 ?? 허가부류 세분류 통합 검토 ○ 기존 도매시장법인<수협노량진수산(주)> 취급부류 : 수산부류 ○ 기존 노량진수산 중도매인 취급허가 부류 : 선어·패류, 건어부류 ○ 세분류 통합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가락시장과 같이 건어부류 전문 취급 법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수협노량진수산(주) 1개 도매시장법인만 존재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간 이해관계 발생여지 없음 - 중도매인 또한 건어부류 전문 취급 중도매인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음 - 농안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부류별 구분은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류별로 세부 거래품목을 나열하고 있음 - 중도매업 허가는 농안법 제25조에 따라 부류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취급부류의 세분류(선어·패류/건어류)를 희망자에 한하여 수산부류로 통합하여 허가 ○ 세부류 통합에 따른 최저거래 금액 적용 - 농안법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에서는 도매시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최저거래 금액 등 허가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 제27조에서는 부류별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 청과부류는 과일 채소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부류는 품목의 특성을 살려 선어·패류와 건어류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은 기존 선어·패류를 취급하고 있어, 기존 취급부류에 건어부류를 추가로 취급할 수 있게 하고, - 개인중도매인은 월 2,500만원, 중도매법인은 월 6,500만원 기준을 적용함 ※ 다만, 건어부류만을 취급할 중도매인은 기존 건어부류 기준인 개인중도매인은 월 1,600만원, 중도매법인은 월 3,200만원 적용 4 행정 사항 ○ 세부류(선어·패류/건어류)통합내용 통보(서울시 → 수협노량진수산(주)) ○ 세부류(선어·패류/건어류)변경내용 홍보(수협노량진수산(주))→중도매인) ○ 중도매업 허가증 변경 신청 처리(서울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부류별 허가사항 세분류 통합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006 생산일자 2017-08-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길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31150420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