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사고로 가액 하락된 중고자동차 법인장부가액 적용 관련 질의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교통사고로 가액 하락된 중고자동차 법인장부가액 적용 관련 질의 1. 지방세정 발전에 대한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고자동차 가액이 하락된 것으로 인정되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적용하는 경우, “법인 중고자동차 시가표준액 적용 요령”에 따른 원인별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교통사고 자동차로 인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장부가액은 중고자동차의 취득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교통사고로 중고자동차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사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통사고 자동차로 인정하여야 함. 나. 을설: 보험금지급명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사실의 확인을 받는 문서로서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인적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경찰에 대한 교통사고 신고율은 20.3%(도로교통공단 2015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참조)에 불과할 정도로 현실적인 신고제도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볼 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자동차 취득자들이 보편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고 입증서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만을 사고자동차 인정의 근거로 한정할 경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사고 자동차에 대하여도 사고신고 여부에 따라 다른 과세결과가 유발되므로 조세형평성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교통사고 자동차의 법인장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취지가 특별히 교통사고 신고의무 이행자에 대하여 조세편의나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아니더라도 사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교통사고 자동차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보험회사의 업무 특성상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보험금지급명세서나 보험금지급증명원으로 교통사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사고 자동차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다. 우리시 의견: 을설 붙임: 1. 법인 중고자동차 시가표준액 적용 요령 1부. 2. 2015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자료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재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8/24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02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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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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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법인 중고자동차 취득세 시가표준액 적용 요령.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15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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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관계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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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통사고로 가액 하락된 중고자동차 법인장부가액 적용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0221 생산일자 2017-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재 (02-2133-3397) 관리번호 D000003114697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