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겸직허가 통보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보도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겸직허가 통보 1. 보도환경개선과-10791(2017.8.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신청한 겸직허가 요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8조(영리업무) 및 제29조(겸직허가)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역 직위 성명 겸직허가 신청내역 처리 결과 겸직기관 겸직 내용 겸직 직위 겸직기간 보수 나. 겸직자 주의사항 겸직자 복무관리 1)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사전허가를 받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연가?외출?조퇴 또는 탄력근무제 활용 2) 외부강의시 행정내부 정보를 누설하거나 기타 민원을 야기하는 행위 금지 3)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겸직허가 사항 이외의 행위로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4)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겸직허가 사후관리 강화 겸직허가자 소속부서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근무상황부 관리,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여부 등) 자체점검 실시 ??복무점검 결과를 매년 6월 30일, 12월 31까지 인사과로 제출 인사과 ??겸직허가 공무원에 대해 수시 복무점검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불이익 조치) ※ 근무시간 중 겸직허가자의 경우 매달 근무상황을 점검하여 인사과 제출 겸직허가 취소 및 제한 1) 겸직허가 받은 후 해당 공무원이 겸직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겸직허가 취소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 초래 등 2) 겸직허가 위반시 일정기간 겸직활동 불허 - 1회 적발 시 6개월간 겸직금지 - 위반정도가 불량하여 징계된 경우 기본 6개월 금지와 아울러 처분기간 및 승진제한 기간 동안 금지 ? 감봉1월의 경우 총 17개월 금지(기본6개월+처분1월+승진제한 12개월) 붙임 : 겸직자 주의사항(필독) 1부. 끝. 인사과장 ★주무관 배진아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인사과장 08/24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32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4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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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겸직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3267 생산일자 2017-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아 (02-2133-5724) 관리번호 D00000311479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