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통보 1. 중구 도심재생과-8745(2017. 7.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중구청장은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련 세부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봉래동1가 48-3 일원 - 증) 30,743.3 30,743.3 ○ 시보게제 : 2017.8.24.(목)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주무관 이승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노경래 도시활성화과장 08/24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98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4638 /전송 2133-4908 / ktlb79@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44871
20210927030558
본청
도시활성화과-9816
D000003114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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