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동대문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적발 보고(용두) 1. 재난관리과-6082(2017.8.7.)호 「불법 주 정차 및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철저 재강조 알림」과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17.8.23.(수) 10: 35분경 나. 장 소 : 동부간선도로 → 수서 IC 방면 길 다. 적발차량 : 라. 적발내용 :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10: 35분경「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적용을 받는 구급차량이 환자를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 중 상기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피양하지 않아, 구급차량이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하는데 지장을 주는 등 긴급자동차 진로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적발 보고합니다.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통보서 1부. 2. 관련사진 1부. 3. 관련영상 1부(메일발송). 끝. 용두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성민 1팀장 명석봉 센터장 08/24 강경철 협조자 시행 용두119안전센터-4004 ( ) 접수 ( ) 우 0258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76 (용두동 112-4번지) 용두119안전센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3044120
20210927030558
본청
용두119안전센터-4004
D00000311486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