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위반건축물 영업허가 제한에 대한 질의 1. 강남구 건축과-30363(2017.08.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기존 위반건축물에 세입자 변경에 따른 영업허가(일반음식점) 개설 가능여부에 대한 귀 구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 표기된 기존 건축물에 세입자 변경에 따라 새로 임차한 세입자측에서 일반음식점을 개설하고자 건물 내외부를 리모델링을 완료한 이후에 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어 신규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79조에서는 영업허가 제한을 필수적으로 모든 위반건축물에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영업허가 제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 내용 ○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일관성 있게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 향후 법령해석에 대한 건축 인허가의 구체적 판단여부는 귀 구의 책임있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책임회피성 질의에 대해서는 향후 회신하지 않을 것이오니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건축법 제4조의4에 의한 기초지방건축민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위원회를 적절히 활용, 건축 등(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 업무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구성·운영계획(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8/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4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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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18495
D000003114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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