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최수희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관련)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4조 제5항 의한 비공개 위원회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발언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피해학생측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내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대표전화110)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연 교육정책과장 08/23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300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indy66@seoul.go.kr / 부분공개(1)
13038284
20210927030558
본청
교육정책과-3004
D000003113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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