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관련)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최수희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관련)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4조 제5항 의한 비공개 위원회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발언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피해학생측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내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대표전화110)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연 교육정책과장 08/23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300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indy66@seoul.go.kr / 부분공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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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004 생산일자 2017-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연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31136033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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