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저수조 청소 세정제관련)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저수조 청소 세정제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2017. 8.13.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수조 청소시에 사용되는 세정제를 NEP 인증제품 이상 품질의 세정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건의하는 민원을 접수하셨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번호8903567,20170813902959) 저수조 청소는「수도법」제33조에 따라 연 2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며 대부분 전문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으며,「수도법 시행규칙」 제22의3 제3항 및「저수조 청소(소독)매뉴얼」에 따라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해 먹는 물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정제와 관련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사용의 판단은 소비자 선택사항으로,「수도법」에 인증제품 사용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시 조례를 통해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님께서 건의하신 NEP 인증제품 이상 품질의 세정제 사용 의무화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용상원님과 같은 유사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 정부 인증 세정제 사용 권고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건의한바「수도법」에서 별도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 상수도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담당:이동석, 02-3146-14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붙 임 : 수도법령 발췌분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이동석 계획설계과장 이임섭 급수부장 08/23 이규상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688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16 /전송 02-3146-1429 / sukmani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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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저수조 청소 세정제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6886 생산일자 2017-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석 (02-3146-1416) 관리번호 D0000031137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