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계약 체결 전 과업요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현행「서울시 재무회계규칙」제40조(지출·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공금을 지출할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과목의 금액 범위내에서 ① 부채가 확정되고 ②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③ 정당한 채권자에게 ④ 계좌입금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서울시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공사 및 용역 등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채무부담행위)한 후, 과업 수행에 상응한 기성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청년기업과 서울시와의 간담회(’17.7.13.)에서“우리시 일부 부서에서 계약체결 전 사전 기획 및 디자인 컨설팅을 실시한 후 대가지급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건의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4. 본청 및 사업소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전에는 사전 기획 및 디자인 컨설팅 등 각종 과업을 계약 상대자에게 요청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채무부담 행위)한 후 과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실01-04,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 주무관 목기료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08/23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420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8 /전송 2133-1029 / kr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38023
20210927030558
본청
재무과-42089
D000003114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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