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9614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안규홍 최석환 代신현호 08/23 최윤종 협 조 사면총괄팀장 신현호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 북한산 국립공원내 산사태 업무 관련 - 관계기관 회의(행정안전부) 참석 결과 보고 2017. 8.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북한산 국립공원내 산사태 업무 관련 - 관계기관 회의(행정안전부) 참석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건 명 : 국립공원내 산사태 업무 관련 관계기관 회의 ? 일 시 : 2017.8.22.(화) 14:00~16:00 ? 장 소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제2청사) ? 참석자 : 11명 - 행정안전부 : 3명(복구지원과장 박성식 외 2명) - 환 경 부 : 1명(자연공원과 파견직 박희열) - 국립공원관리공단: 4명(안전대책부장 강재구 외 3명) - 산 림 청 : 1명(산사태방지과 임업사무관 이영선) - 서 울 시 : 2명(산지방재과 사면관리팀장 최석환, 주무관 안규홍) ?? 주요의견 ? 서울시 입장 - 산림 중 특정지역인 국립공원지역은 산사태 예방에서 복구까지의 산사태 관련 업무는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가 책임기관임 - 국가기관 간 산사태 관리업무 책임에 대한 이견으로 지자체는 혼돈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기관의 조속한 책임 구분을 요청함 ? 산림청 의견 -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라 예산 확보를 포함한 국립공원지역의 산사태 관련 업무는 환경부가 책임기관임. 단 환경부의 산사태 업무에 대한 기술 및 설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산림청에서 지원 가능함 ?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의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6에 따라 산사태 복구 등 관련 업무는 산림청이 책임기관임. 단 산림청의 예산지원 및 산림보호법상 산사태 복구 자격이 환경부로 이관된다면 관리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의견 - 기본적으로 국립공원지역 내 업무는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임 - 환경부에서 주장하는 산림보호법 제45의16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유권해석이 필요 ?? 회의결과(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장) ○ 산림청과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국가책임기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산림청, 서울시에 통보 예정 ○ 본 건은 법제처 유권해석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에서는 책임기관 확정시 신속한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줄 것을 요청 ?? 조치계획 ○ 행정안전부 권고를 수용하여 산사태 발생지역의 신속한 항구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우선 추진 ○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면정비팀의 산사태 관련 정비사업비를 활용하고 본 건 관련 종로구청은 산사태 발생지 항구복구 실시설계 추진 ○ 산사태 관련사업 책임기관 확정 결과에 따라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항구복구 공사시행 붙임 : 1. 국립공원내 산사태 업무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알림, 1부. 2. 회의진행 사진, 1부. 3. 북한산 국립공원내 산사태 관련업무 책임기관 구분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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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30558
본청
산지방재과-9614
D000003113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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