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사박물관 카페 및 식당 사용·수익허가』 계약 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처분 결정
문서번호 시설과-4707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이순경 박관현 송임봉 08/23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 카페 및 식당 사용·수익허가』 계약 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처분 결정 2017. 8. 23(수)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서울역사박물관 카페 및 식당 사용·수익허가』 계약 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처분 결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된(‘17.7.25)『서울역사박물관 카폐 및 식당 사용?수익허가』계약 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결정이 되어 사업자에게 통보 하고자 함.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재무과-41940호(’17. 8. 22)) 1 현 황 ?? 건 명 : 서울역사박물관 카페 및 식당 사용·수익허가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결정(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17.8.22) ○ 제재사유 :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자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76조 별표2 제8호 가목 ○ 입찰참가 자격 제재기간 : 2 처분근거 ?? 지방계약법 제 31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 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3 행정사항 ○ 계약심의 결과 통보 받은 날(‘17.8.22)로부터 10일 이내 처분 통지 및 G2B 게재 ○ 결과 통보 : 서울역사박물관 → 본청 재무과 붙임 : 1. 제8회 서울시계약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서.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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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30558
본청
시설과-4707
D000003113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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