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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집합교육 운영 세부 실행계획

문서번호 인재양성과-7957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총괄팀장 인재양성과장 인재개발원장 공미순 김종엽 代양승철 08/23 장경환 협 조 시설재무팀장 이창희 핵심가치교육팀장 이서윤 리더십교육팀장 손선희 미래설계교육팀장 양승철 장애인 교육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집합교육 운영 세부 실행계획 2017. 8.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장애인 교육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집합교육 운영 세부 실행계획 장애인 교육생에 대한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원계획 및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육편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시장 요청사항 - 여성장애인 공무원 오찬 간담회(‘17.5.15,월) ??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토록 대책마련, 우선 인재개발원의 교육환경을 장애 친화적으로 개선 ?? 장애인 공무원교육 및 채용 지원계획 수립 ??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로 불편없는 학습 환경 조성(인재기획과?10507호, ‘17.7.17) 2 장애인 공무원 및 교육 지원 현황 ? 서울시 장애인 공무원 현황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기 타 1,785명 1,060명 (59.4%) 287명 (16.1%) 90명 (5.0%) 78명 (4.4%) 270명 (15.1%) ○ 장애인 공무원은 총 1,785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약 5%를 차지함 - 장애인 공무원 중 약 20%(357명)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임 -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순임 <중증장애인 범위>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단,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 지체장애(상지),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는 3급 이상인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 ‘12년부터 서울시 장애인 공직임용기회 확대(전체 채용인원의 10%) - ‘14년 4.4%(213명) → ’15년 4.7%(188명) → ‘16년 4.97%(224명) ※ 고용촉진법 3%이상, 서울특별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6% ?? 2016년 장애인 공무원 집합교육 현황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기 타 883명 554명 (62.7%) 158명 (17.9%) 50명 (5.7%) 49명 (5.6%) 72명 (8.1%) ○ 집합교육생 21,984명 중 장애인 교육생은 883명4.0%임(중증 158, 경증 725) ○ 장애인 교육생의 17.9%인 158명이 중증 장애인에 해당함 ?? 중증장애인 교육생을 위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필요 ?? 중증장애인 교육생(79.1%)뿐만 아니라, 경증 장애인 82.1%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 전반에 세심한 배려 필요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62.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순으로 나타남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기 타 883명 554명 (62.7%) 158명 (17.9%) 50명 (5.7%) 49명 (5.6%) 72명 (8.1%) ?? 지체장애, 시?청각장애, 뇌병변 장애인 교육생이 92%를 차지하고 있어, 휠체어이용자 등 이동편의, 시?청각장애인 교육생 학습지원 필요 ??‘13 ~‘17년 장애인 교육생 교육지원 실적 ― 총 55회 135명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중증(1~3급) 장애 지원실적 15회 33명 10회 17명 7회 14명 23회 71명 지원내용 학습보조기기, 휠체어 리프트 차량, 숙소 제공 등 학습보조기기 지원 속기사 배치 동료 도우미 매칭 ○ 학습 보조공학기기 구비 현황 ― 7종 27개 - 지체장애인 보조공학기기(3종 16개) : 휠체어용 높낮이책상 7,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6, 특수의자 3개 - 시?청각 장애인 보조공학기기(4종 11개) : 독서확대기 3, 대형모니터 1,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4, 음성출력소프트웨어 3개 ○ 장애인 전용 숙소 설치현황 ― 6실(다솜관 2층) - 1인 1실(4실, 전용시설 완비), 2인 1실(2실, 냉난방 완비중) 3 맞춤형 교육지원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장애 유형별 및 교육 방식별 편의지원 매뉴얼 마련으로 체계적인 교육지원 ○ 장애인 교육생과의 친밀감있는상시 대화채널 구축으로 소통시스템 강화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집합교육 운영 강화로 직원 공감분위기 확산 ?? 교육지원 세부 추진내용 ① 장애인 교육생 편의지원 매뉴얼 제작 ? 체계적인 교육지원 ○ 제작시기 : ‘18. 8월말, 약 300부(소책자 80p) ○ 내 용 : 장애 유형별 및 교육 방식별 지원 방안, 장애 유형별 동료 교육생 에티켓 등 ○ 활 용 : 인재원 전직원, 교육생, 인재원 홈페이지 파일게시 공유 ○ 제작방법 : 전문기관(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인재개발원 등) 자료 활용 소책자 제작 ①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매뉴얼(안) 장애유형 주 요 내 용 지체장애 - 강의실내 이동이 쉬운 뒷좌석 출입구 우선배치 및 동기 도우미 지정 - 휠체어용 높낮이 조절책상,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특수 작업의자 지원 중증 장애인 교육생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장애인 전용숙소 제공 등 시각장애 전용 강의장 반배치, 중앙 앞좌석 배치, 안내견에 대한 동기 교육생 유의사항 안내 등 대형 모니터 및 독서확대기, 음성출력기 소프트웨어 등 학습보조기기 지원 청각장애 전용 강의장 반배치, 중앙 앞좌석 우선 배치, 강의 파일 제공 등 수화통역사, 속기사 배치 지원 기타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반배정시 화장실과 가까운 곳으로 배정, 강의장 뒤편 좌석배치 등 장애인 교육생이 소지하고 있는 상비약 등을 파악하고, 비상연락망 및 응급대비한 이동 병원을 미리 알아보고 연락처 및 이동수단 지원 ② 교육 방식별 편의지원 매뉴얼(안) 교육방식 주 요 내 용 강 의 식 [운영자] 사전 상담 후 수화통역사, 속기사 배치 등 [강 사] 강의내용 녹음 허용 및 강의자료 제공 등 참 여 식 [운영자] 참여하는 동기 교육생 배려 및 지원 방법 사전 안내 [강 사] 조별 과제수행 시 합리적인 역할 분배 및 역할 부여 사전 제공 현장학습 [운영자] 이동수단 및 숙박시설 편의지원, 장애인 교육생 참여 프로그램 발굴 등 [강 사] 현장이동시 배려 및 장애 교육생 참여가능 프로그램으로 진행 등 ③ 동료 교육생 및 직원 에티켓(안) 장애유형 주요 내용 지체장애 [휠체어 밀어줄 때] 휠체어 사용자에게 도움여부를 먼저 묻고, 바닥의 작은 돌출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도울 것 [출입문에서] 장애인의 팔이나 휠체어를 잡아주는 것 보다, 문을 잡아줌 시각장애 [의사소통] 가까이 다가가 말하고, 상대방의 음성으로 대화내용 인지 [걸을 때] 함께 걸을 때는 팔을 시각장애인에게 내줄 것 청각장애 [의사소통] 몸짓과 눈과 입 등으로 짓는 얼굴표정과 손이나 몸짓으로 의사전달 및 대화하고 간단하게 메모지에 써서 의사소통 함 뇌병변장애 [이동지원] 신체접촉에 대한 급격한 경직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도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의사를 물어봄 [의사소통] 대부분 언어장애를 수반하고 있어 사용언어에 귀 기울임 언어장애 [의사소통] 우선 경청하며,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주의 건강장애 (장루?요루장애) [의사소통] 괄약근이 없어 수시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스배출 현상 등 인지 ② 상시 대화채널 유지 ? 불편사항 지속 개선 ① 장애 교육생 지원 체계 세분화 기존 1. 입교전 설문(이메일) 2. 개별연락(유선) 3. 요청사항 준비 4. 유형별 맞춤지원 장애인 교육생 대상 요청사항 설문발송 설문내용 수신 후 요청사항 파악 지원계획 수립, 학습보조기기 준비 속기사및도우미 매칭, 학습보조기기 지원 등 (3주전) (2주전) (1주전) (교육시) 추가 5. 카톡 개설(상시) 6. 상담창구 운영 7. 지원 결과보고 실시간 셔틀탑승 및 강의장 위치 안내, 개인별 불편사항 파악 정기적인 상담 실시로 애로사항 수시 개선 교육지원 및 의견수렴 사항 공유 등 지속 개선 (입교전일~수료익일) (입교~수료시까지) (수료후 2주전) ② 전 교육과정의 소통강화 구 분 추 진 내 용 교육 전 ○ 입교 전 상담을 통해 교육 불편 최소화 도모 - 전 교육과정 교육생 입교 안내문 발송시 지원안내 의무화(3주전) ?? 대 상 : 하반기 집합 교육과정(65개 과정 81회, 약 7,820명) ?? 안내문(안) - 인재개발원에서는 장애인 교육생 교육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유형별 학습 보조기기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 보조기기 및 기타 교육시 지원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과정 담당자(000) 행정메일로 입교 2주전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부서 교육담당자께서는 교육생(장애인 교육생 포함)에게 안내 협조바랍니다. - 학습지원 요청 교육생 전화상담을 통한 세부내용 파악 및 사전준비(2주전) 교육 중 ○ 과정담당과 장애인 교육생 1:1 대화채널 구축을 위한 ‘소통방’ 개설 - 입교 후 실시간 개별 요청사항과 의견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휴대폰 대화방(카톡) 오픈 - 입교 1일전 개설 및 교육수료 익일까지 지속 유지 ○ ‘정기적인 대면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불편해소 - 과정담당과 장애인 교육생간 정기 상담창구 운영 - 과정별 상담창구 정례화 ?? 7~9급 신임자 과정(4주) : 2회 상담 실시 ?? 6급 실무전문가 과정(6월) : 월 1회 정례화 ?? 5급 승진자교육과정(5주) : 2회 상담실시 ?? 기타 교육(1일~2주) 과정 : 입교일 1회 상담실시 ○ 비공개 상담 창구 개설 운영(요청자) - 창의관 2층 초빙강사실, 1:1 비공개 원칙 - 입교시 카톡방을 통하여 상담시간 및 장소공지 후 개별 상담 진행 ※ 외형상 드러나지 않는 경증 장애인 교육생의 경우 비공개 상담 희망 교육 후 ○ 설문조사 실시로 교육시 불편사항 향후 지속 개선 - 교육 수료후 설문조사, 개별 메일, 전화상담을 통한 교육 중 불편사항 파악 - 의견 수렴결과 업무 관계자 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원 강화 ? 직원교육 정례화 ① 인재원 직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정례화 ○ 방 법 : 전 직원대상 연 2회(상?하반기) 정기실시 ○ 내 용 : 교육생 유형별 응대 유의사항 및 교육지원 방법 등 《‘17년 하반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결과》 ?? 일 시 : ‘17. 7. 7(금) 14:00~15:00 / 직원 30명 참석 ?? 강 사 : 김은정 서울시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 ?? 내 용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수화교육(1h) ②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동영상 상영 의무화 ○ 대 상 : 하반기 집합교육 65개 과정 81회, 약 7,820명 ○ 방 법 : 교육시작 전 ?장애인 인식개선 동영상? 상영 ○ 내 용 : 장애인 인식개선 동영상 콘텐츠 중 선택 - 교육기간 첫날 행정시간 전 활용(08:50~09:00) ※ 서울시 장애인 인식개선 동영상 현황(장애인복지정책과 제공) 유 형 별 동영상 제목 및 내용 소요시간 시각장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08:49분 청각장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10:16분 지체장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08:09분 뇌병변장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09:05분 발달장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08:38분 정신장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11:15분 뇌전증장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11:17분 내부기관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또 다른 장애) 13:17분 장애전반 캠페인 ? 안녕하세요. 03:33분 ④ 교육운영 전반의 불편해소 세부 개선방안 확대 ① 교육생 파트너십 확대로 더불어 함께 교육에 대한 공감분위기 확산 ○ 장애 교육생에 대한 동료 파트너십 도모로 전 교육생 동참분위기 조성 - 교육 중 장애정도에 따라 1~2명씩 지정운영 → 주 단위 2명씩 순환교체 - 동료 도우미 포상금 100천원(2명) → 200천원이내(8~10명, 1인 2만원) ○ 동료 교육생과의 폭 넓은 소통기회 제공으로 동료간 공감대 형성 ② 중증장애인 교육생 현장학습 이동지원 및 대체프로그램 확대 ○ 관내 현장학습 참여도 제고를 위한 이동수단 지원 확대 - 중증 장애인 현장학습 편의 제고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신규지원(예산반영) ?? 대상 : 장애인 콜택시 이용가능 교육생(지체 및 뇌병변 1~2급, 1~2급 휠체어 장애인) ?? 방법 : 관내(장애인 콜택시 이용 지원), 관외(리프트버스 임차 지원) ?? 절차 : 교육과정 담당자에게 입교시 신청 → 사용 후 영수증 제출 → 개인 계좌지급(교육수료 7일 이내) ○ 현장학습 미참여자에 대한 대체프로그램 다양화 - 2박3일이상 현장학습 미참여자(거동불편) 대체프로그램의 다양화 ?? 기존 : U-지식여행(1일 20편) 및 독서활동(1일 1권)후 소감문 제출 ?? 추가 : 문화활동(연극, 영화, 전시회 관람 등)후 소감문 제출(1일 1회) - 관외 현장학습시 장애 교육생을 위한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 발굴 추진 ?? 예시) 신규자 MT ‘함께걷기’ 프로그램 미참여자에 대한 별도 참여 프로그램 마련 등 ○ 장기교육과정 체력단련 프로그램 외부 전문기관 선택활용 - 중증장애인 교육생을 위한 체력단련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필요 -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을 통한 대체 프로그램 운영 후 비용 지원 ?? 1인당 6개월 500천원 한도내 지원 (국제반 지원금액과 동일지원) 4 행정사항 ?? 장애인 교육생 편의지원 매뉴얼 제작 ○ 제작부수 : 300부(소책자 80p) ○ 제작방법 : ‘17년 교육교재 발간에 포함 집행 ○ 소요예산 : 2,000천원 - 예산과목 : 재직자교육과정운영, 사무관리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원) ○ 본문(136197) 80p, 300부 1식 = 1,320,000 ○ 표지 디자인 1p×200,000 = 200,000 ○ 본문 편집비 80p×6,000 = 480,000 ※ 제작전 매뉴얼(안) 장애인 공무원 및 전문가 검토 결과 반영 보완 ?? 장애인 교육생 편의지원 예산 반영(‘18년도) ○ 소요예산 : 16,300천원 - 예산과목 : 신임리더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원) ○ 수화통역사(속기사) 330,000×14일×2회 = 9,240,000 ○ 리프트버스 임차비 등 3,530,000×1대×2회 = 7,060,000 ?? 기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조요청 ○ 장애인 의무시설 설치 협조 ------------ 인재기획과 - 본관?창의관(강의실), 화장실, 식당, 카페(부대시설) 등 유도 블럭 및 점자표지판 설치 - 장애인 교육생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및 장애인 숙소제공 지원 등 ○ 극소수 보조공학기기 대여협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 향후 추진일정 ○ 교육입교 안내시 지원요청 안내문 기재 ‘17. 8월 ~ 연중 ○ 입교 당일 장애인 인식개선 동영상 상영 ‘17. 8월 ~ 연중 ○ 장애인 교육생 사전상담 및 보조학습지원 ‘17. 8월 ~ 연중 ○ 주요 교육과정 장애인 교육생 상담 정례화 ‘17. 8월 ~ 연중 ○ 장애인 교육생 학습지원 매뉴얼 초안 검토 ‘17. 8.22~8.25 ○ 장애인 교육생 학습지원 매뉴얼 제작 공유 ‘17.8월말 ~ 연중 ○ 장애인 교육생 학습지원 매뉴얼 수시 업데이트 ‘17. 8월 ~ 연중 ○ ‘18년 재직자 교육과정 예산반영 지원 ‘18. 1월 ~ 연중 ?? 붙임 : 1. 장애인 교육생 학습지원 매뉴얼 제작(안) 1부. 2. 장애인 학습 보조기기 구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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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장애인 교육생 학습지원 매뉴얼(안)(최종방침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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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장애인 학습보조기기 구비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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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장애인 교육생 학습지원 매뉴얼(안)(최종방침용)(수정보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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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집합교육 운영 세부 실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문서번호 인재양성과-7957 생산일자 2017-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미순 관리번호 D0000031134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공무원교육운영 > 교육과정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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