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고무보트 1대 불용결정 승인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결정) 다. 소방행정과-9473(2017.7.7.)호『구조보트(일반용 등 26종 135점 배정 계획 알림』 라. 소방행정과-11555(2017.8.23.)호『구조보트 1대 불용결정 승인 요청』 2. 위와 관련, 우리서에 신규 구조보트 1대가 배정됨에 따라 보유중인 구조보트 1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용 결정 승인이 완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장비현황 장비명 제작사 구입년월일 사용부서 불용사유 비 고 고무보트 (선외기) 경진인터네셔날 (스즈끼) 05.1.15 현장대응단 (구조대) 내구연한 경과 및 신규보트 배정 첨 부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결정조서 1부. 3. 불용결정복명서 1부. 끝. 담당자 김승복 장비회계팀장 代오승민 소방행정과장 전결 08/23 박수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56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6119 /전송 02-2249-8529 / / 부분공개(5)
13034033
20210927032027
본청
소방행정과-11567
D000003113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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