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도 제8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재무과-41940, 2017.8.22.)와 관련입니다. 3. 귀하는 2017년 「서울역사박물관 카페 및 식당 사용·수익허가」에 입찰에 최고가로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서울시장)이나 재결청(행정부장관)에 제기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붙 임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서 1부. 끝. 서울역사박물관장 주무관 이순경 시설과장 박관현 경영지원부장 08/23 송임봉 협조자 시행 시설과-4716 ( ) 접수 ( ) 우 1007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문안로 55 / www.museum.seoul.kr 전화 724-0133 /전송 724-0244 / sunl22@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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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4716 생산일자 2017-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경 (724-0133) 관리번호 D000003113385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시설운영 > 청사시설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