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철역 무상사용 제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사업부서 의견조회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지하철역 무상사용 제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사업부서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7-194호(’17. 8. 22.)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49)’와 관련입니다. 2.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사업부서의 의견을 2017. 8.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내 의견 미제출시 부서의견 없음 간주함) 가. 개정조례안 개요 - 발 의 자 : 최판술 의원(대표발의, 찬성의원 20명) - 제안이유 : 서울교통공사의 재산권 행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주요골자 :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재산의 무상사용 삭제 (안 제33조 삭제) 나. 무상사용 사업부서(역명) - 보육담당관(을지로입구), 장애인복지정책과(시청, 공덕), 희망복지지원과(태릉입구역), 사회적경제담당관(교대역, 답십리역, 이수역), 디지털창업과(숭실대입구역) 붙임 1. 서울교통공사 재산 무상사용 현황 1부. 2.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교통정책과장 수신자 보육담당관,희망복지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사회적경제담당관,디지털창업과장 주무관 소순선 도시철도관리팀장 代전재현 교통정책과장 08/23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2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 2133-7404 /전송 02) 768-8865 / sos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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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무상사용 제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사업부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210 생산일자 2017-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소순선 (02) 2133-7404) 관리번호 D0000031137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