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저수조 물탱크 및 수질검사 제외)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결 재 김태규 한상근 08/23 허준행 협 조 주무관 이승환 문서번호 : 시설관리과-25168 명에 의거 관내 지역담당 업무수행 중 아래와 같은 급수설비(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제외 사항이 있어 현장을 조사하고 아래와 보고합니다. 2017. 08. 21. 보 고 자 :지방시설주사보 이 승 환 지방시설서기보 김 태 규 □ 현 황 건물명칭 건물현황 관리자 소재지 전화번호 건축년도 2009 건물용도 건물현황 1개동, 지상4층 저수조 (물탱크 현황) 설치위치 갯수 규모(용량) 물탱크재질 지하/옥상 1/1개소 8.3/3ton FRP 구 분 조사내용 시행현황 조사 내용 지하 저수조 연결된 배관을 밸브로 차단하여 저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결급수 사용하고 있음. 물탱크 철거여부 미철거 배관 구조 변경 순직결급수로 전환 관련도면 검토 ? 기 타 ? □ 검토 사항 ○ 수도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관리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붙 임 : 현황사진 1부. 면제요청 공문 1부. 끝.
13028196
20210927032027
본청
시설관리과-25168
D00000311342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