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26714) 1.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원가추산액, 수입추산액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9조(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서대문구청 또는 해당 조합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승한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08/22 代윤옥광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2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13025833
20211012230615
본청
주거사업과-10258
D000003112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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