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설계 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985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박은희 김홍식 08/22 최규해 협조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설계 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검토 보고 2017. 8. 수상기획과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하도급계약 승인 검토 보고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해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설계용역 중 일부 공정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 설계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 용역기간 : 2017. 5 ~ 2017.11 (6개월) ○ 용역업체 : ㈜상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 사무소 ○ 계약금액 : 558,315천원 ?? 하도급 승인 내용 및 검토 결과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21호) - 적정성 검토대상 :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3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하도급 계약 - 적정성 평가기준 : 하도급관리지침 제10조, 별표 3 (90점이상 - 적정) ○ 하도급 사유 : 전문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의 설계로 설계품질 확보 - 하도급 분야는 구조, 토목(계류시설, 방파제) 및 선박(하부부유체) 설계 부분으로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기사, 조선산업기사 등 자격 보유 및 관련 경험과 실적이 풍부한 전문업체에서 설계하여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 ○ 하도급 신청 내용 및 검토 결과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자 적정성평가기준 공종명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계약금액(원) 총 액 대비율 (%) 평가항목 계 (100점) 평가결과 ①책임기술자 경력(43점) ②업체 실적 (40점) ③책임기술자 업무중복도(17점) 구 조 ㈜센구조연구소 (이창남) 8,800,000 1.68 43 40 10.2 93.2 적정 토 목 ㈜아라기술 (손병진) 133,078,000 40.00 43 40 17 100 적정 선 박 ㈜한국선박 (이영선) 77,000,000 13.79 43 40 17 100 적정 - 적정성 평가 결과 90점 이상으로 적정하여 하도급 계약 승인 ?? 조치 계획 ○ 계약부서 및 용역업체에 하도급 계약 승인 내용 통보 붙임 : 1.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서 및 관련 서류 1부. 2. 하도급 계약 적정성검토 평가표 3부. 3. 각 하도급 업체 실적 및 책임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참여기술자 현황 등(별첨) [참고 1.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감리업 수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을 보유한 자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시행 2017.4.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21호] 제9조(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대상)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대상은 하도급계약금액(동일 하수급인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함)이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3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하도급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동 금액 이하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발주청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1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기준) ① 제9조의2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는 하도급가격, 수행능력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토항목 및 기준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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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scan)-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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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성검토-센구조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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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성검토-아라기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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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성검토-한국선급엔지니어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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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설계 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985 생산일자 2017-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희 (02)3780-0824) 관리번호 D000003111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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