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쇼핑몰 부당 영업에 대한 신고의 건' 민원 관련 회신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쇼핑몰 부당 영업에 대한 신고의 건' 민원 관련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에 소재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에서 사이즈가 맞지 않고 화학물질 냄새가 심하게 나서 교환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청약철회 기한 경과를 사유로 교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연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출장 복귀 후 물품을 확인하게 되어 본의 아니게 교환 신청이 늦어지면서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교환 및 반품을 거부하여 고충을 겪으셨을 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의 사연을 검토 및 처리하도록 우리시 전자상거래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해당부서인 공정경제과에서 지난 8.17. 판매자에 연락하니 님으로부터 물품을 반환 받은 후 환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상품 품절로 사이즈 교환은 불가하다는 1차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시 담당자는 인터넷 쇼핑몰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 상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입증해야 함을 알렸으며, 8.22.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8.21. 님의 반환 물품을 수령한 후 환불처리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님께서는 판매자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셨으나,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청약철회 기한 7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수용을 강제할 수 없고 님께서 주장하신 의류의 화학물질 냄새가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 입증되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수용하도록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류 냄새가 제작상의 문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매자에게 시정권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니 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의 시간과 번거로움이 있으셨지만,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화창한 오늘 날씨처럼, 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8/22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84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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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부당 영업에 대한 신고의 건' 민원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8426 생산일자 2017-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1130426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