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대상 조사계획 알림〔 7호선 신풍역 〕 1. 민원접수 ? 4007,4008(2017.8.10)호「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서, 소방공사감리자 결과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아래 건축물의 허가동의시 설치하기로 한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다음과 같이 자료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자 : 2017.8.23. 나. 방 법 : 펌프차량 이용 조사 다. 대 상 : 7호선 신풍역 라. 위 치 : 영등포구 신풍로27(신길동3599) 마. 주 용 도 : 운수시설(도시철도) 마. 구조/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2층~ 지하1 9,175.72㎡ 바. 공사종별 : 지하2층 2,749.97㎡ 스프링클러(방수구역증설) 붙임 : 1.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동의용) 1부 2. 소방시설 기계,전기도면 1부 3. 소방시설산출표 1부. 끝. ★담당자 김삼중 진압1팀장 김위식 센터장 08/22 이영숙 협조자 시행 대림119안전센터-4596 ( ) 접수 ( ) 우 074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12 / 전화 02-3662-8119 /전송 02-831-0119 / @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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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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