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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차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심사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9832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최정훈 임국현 마채숙 08/22 전효관 협 조 2017년 2차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심사계획 2017. 8.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2차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심사계획 2017년 2차 공유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심사를 통해 신규 공유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1 공모 접수결과 ?? 공모개요 ○ 공 모 명 :「2017년 2차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7. 7.21.(금) ~ 8.11.(금) 18:00(22일간) ○ 신청내용 -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지정공모, 자유공모) 구 분 내 용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서울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 기 지정된 공유단체·기업 중 지정기간 만료된 기관 재지정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지정 공모 ◈ 시민 공유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 지원목적 : 시민들이 공유를 직접 체험할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공유가치 및 공유문화 확산 - 지원한도 : 사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공유 체험행사 관련 비용, 홍보 비용 자유 공모 ◈ 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유제안 사업 - 지원목적 : 단체?기업의 공유사업을 지원하여 공유경제 활성화 및 공유문화 확산 - 지원한도 : 사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공유촉진을 위한 사업비(행사비, 홍보비 등) ○ 지원예산 : 102,390천원 ?? 접수결과 ○ 신청기관 수 : 총 24개 기관 ○ 세부내역 - 신규 기업(단체) 지정 신청 : 7건(기업 7, 단체 0) - 신규 기업(단체) 지정 및 사업비 신청 : 9건(기업 6, 단체 3) - 기존 기업(단체) 사업비 신청 : 4건(기업 4, 단체 0) - 지정기간 만료 기업(단체) 재지정 신청 : 2건(기업 2, 단체 0) - 지정기간 만료 기업(단체) 재지정 및 사업비 신청 : 2건(기업 1, 단체1) 구 분 계 지정 지정 및 사업비 사업비 계 24 9 11 4 신규 기업?단체 16 7 9 - 기존 기업?단체 4 - - 4 지정만료 기업·단체 4 2 2 - 2 심사계획 ?? 심사절차 ①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 기 간 : 2017. 8. 21.(월) ~ 9. 1.(금) ○ 방 법 - 신규 단체(3)?기업(13개)에 대해 사회혁신담당관 소속 공무원 2인1조 현장점검조 편성 -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후 검토의견서 작성(붙임 4-1, 4-2) - 기존 및 지정만료 공유단체(1)?기업(7개)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 및 전화 문의를 통해 검토의견서 작성 (붙임 4-3) ② 예비심사 ○ 일시 및 장소 : ’17. 9. 7.(목), 13:30~18:00, 9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공유촉진위원, 공유도시팀장 등 3명 ○ 심사내용 :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여부 ○ 심사방법 : 면접심사(5분간 단체·기업 및 사업 소개 후 5분 내 질의·응답) ③ 본심사 (2017년 제2회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7. 9. 21(목), 10:00~12:00, 7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공유촉진위원 15명 ○ 심사내용 :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여부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금액 확정 ○ 심사방법 :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논의 후 위원별 점수부여 ?? 심사기준 ○ 공유기업 지정 심사 : 참석 위원 과반 지정 의결(80점 이상)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공유 확산성 공유활동 관련성, 공유 확산을 위한 플랫폼 운영 30 지 속 성 공유활동 실적, 활동계획의 타당성 관련 공유활동의 법?제도적인 저촉 여부 30 수 익 성 재무구조 적정성, 수익모델의 적정성 등 20 기 타 사회문제 해결 기여 여부, 시민의 일상생활 관련성 등 20 ○ 공유촉진사업비 심사 : 참석 위원 과반 이상 지원 의결(70점 이상 고득점 순)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공유촉진 효과 사업비 지원의 공유촉진효과, 사회문제해결 기여도, 지원목적 달성 여부 (※ 지정공모의 경우 시민참여도) 30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세부 활동 전략의 구체성?차별성, 활동계획의 수행절차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실행가능성, 활동방안의 적정성?효과성 30 사업수행 능력 적정인력 구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재무구조의 적정성 25 기 타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열정 등 15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6,790천원 ○ 공유촉진사업비 : 102,39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위원회 운영 : 4,400천원(사무관리비) - 예비심사 : 700천원 (참석수당 150천원, 심사수당 200천원, 2명) - 본 심 사 : 2,500천원 (참석수당 150천원, 심사수당 100천원, 10명) - 심의자료 인쇄 : 1,000천원 - 다 과 비 : 200천원 ?? 향후 일정 ○ 심사결과 발표(예정) : ’17. 9. 25(월) ○ 지정서 교부 및 사업비 지원 협약체결 : ’17. 9월중 붙임 : 1. 단체·기업 공모 접수현황 및 심사시간 1부. 2. 공유단체?기업 점검조 1부. 3. 확인사항 및 제출서류 1부. 4. 검토의견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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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차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9832 생산일자 2017-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훈 관리번호 D000003113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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