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용차량 교통사고(피해)에 따른 보상금 세외수입 조치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순찰대 순찰자량의 교통사고(피해자)로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 미이용에 따른 보상금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우리시 지정계좌입금)되어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조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교통사고 보상금 세외수입 조치 2. 보상금액 : 금253,350원(금이십오만삼천삼백오십원) 3. 보상내용 [단위:원] 사고차량 사고일자 보상금액 보상업체 보상일자 비고 64나9916 ‘17.07.26 140,750 삼성화재해상보험(주) ‘17.8.1 5일 64나9924 ‘17.08.01 112,600 삼성화재해상보험(주) ‘17.8.9 4일 ※ 보상금액 산출 : 렌트차량 비용 28,150원/일 × 일수 4. 조치방법 : 우리은행, 8-101(서울특별시교통관리센터)계좌로 지급받아 세외수입(기타잡수입)고지서로 납부. 따로붙임 : 통장사본(입금금액) 및 사고경위서 사본 1부. 끝. 주무관 김상곤 도로정보팀장 최종선 교통정보과장 08/22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338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종로소방서 5층)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63 /전송 02-2133-4990 / sgkim1@seoul.go.kr / 부분공개(6)
13023491
20211012230615
본청
교통정보과-13385
D00000311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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