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사단법인 한국씨름연맹 대표 정인길 귀중 (경유) 제목 공유재산 2차년도 사용료 분할납부 4차분 1차독촉 부과고지(한국씨름연맹)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운영기획과-13831(2015.10. 19)호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2차년도 사용료 4회 분할납부 중 4차분을 부과하였으나, 미납되어 1차 독촉 부과고지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고, 허가조건을 준수하시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 나. 납부금액 : 다.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정은행 납부 라. 납부기한 : 2017. 8. 31.(목) ※ 납부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허가가 소급하여 취소될 수 있음 마. 근 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6조 1항 19호, 동법 시행령 제46조 3호 붙 임 : 1.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4차분 1차 독촉 부과내역서 1부. 2. 납부고지서(별첨)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김정현 경영기획팀장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전결 08/22 김남대 협조자 주무관 박동호 시행 운영기획과-11641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25(잠실동 10) / 전화 2240-8801 /전송 2240-8880 / 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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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0615
본청
운영기획과-11641
D000003112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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