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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사무 위탁 운영자 선정관련적격자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588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경래 이현숙 김상춘 08/22 엄규숙 협 조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승환 가족지원팀장 안경천 아동복지 사무 위탁 운영자 선정관련 적격자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계획 2017. 8.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아동복지 사무 위탁 운영자 선정관련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계획 계속 사업인 아동복지 사무관련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한 결과, 신청자들에 대한 적격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기획조정실, `17. 8.)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복지본부, `16.12.) ?? 추진경과 ? ‘17.08.02 : 민간위탁 관련 의회 보고(안) 제출 ※ 위 같은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17.08.03 : 위탁 운영자 공모 선정 계획 수립 ? ‘17.08.07 : 공고문 서울시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 8.7~8.21, 14일간 - 신청서 접수 : 8.17~8.21, 기간 내 3일 ? ‘17.08.23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중점방향 ? 심의회를 통한 적격여부 및 위탁기간(3년~5년) 결정 2 위원회 구성 ?? 구성 인원 : 7명 ? 구 성 : 아동복지 선문가, 시민단체 대표, 현장전문가, 관계공무원, 기타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등 - 복지전문가 : 복지관련 교수, 복지시설 운영자 등 - 시민단체대표 :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등 - 관계공무원 : 복지?감사?회계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 기타 전문가 등 : 공신력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신청자와 특수관계(이사, 감사, 법인대표와 관련) 있는 자는 위원제척(위원으로 위촉 시에는 특수관계부존재 확인각서 제출 의무화)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주소) 아동관련 시민단체 한국아동학대예방 협회 (회장) 이배근 43.09.15 yibaekeun@hanmail.net 아동복지 전 문 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연 50.10.14 jylee@sm.ac.kr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단이 73.09.21 terry0921@skku.edu 아동복지 현장 전문가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센터장) 황윤옥 63.05.30 mulgil40@gmail.com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상담치료센터장) 김보애 58.02.15 newstart-kim@hanmail.net 공 인 회계사 회계법인 조은 (공인회계사) 박성남 77.05.05 parksungnam1234@gmail.com 관 계 공무원 서울시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팀장) 강선미 77.07.29 sni729@seoul.go.kr ? 심의위원 위촉방법 : 대학교, 시설, 단체, 회계사협회 등에 추천 요청 3 심의 계획 ?? 대상사무 구 분 아동자립지원 사업단 아동공동생활 가정지원센터 동남권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현 수탁자 법인(단체)명 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굿네이버스 전국지역 아동센터협의회 소재지 마포구 백범로 31길 2 용산구 효창원로 66길 17 송파구 송이로 32길 6 중구 난계로 11길 14 최초 위탁일 ‘13.1.1 (1차 공모, 2차 재계약) ‘12.12.1 (1차 공모, 2차 재계약) ‘12.11.20 (1차 공모, 2차 재계약) ‘11.1.1 (1?2차 공모, 3차 재계약) 위탁기간 ′18.1.1~′20.12.31 (3년) ′17.12.1~′20.11.30 (3년) ′17.11.20~′22.11.19 (5년) ′18.1.1~′20.12.31 (3년) 사무내용 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 완료 아동 취업 알선 및 진로지도 등 개별 그룹홈 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 아동 보호(강남, 송파, 강동, 서초, 동작, 관악)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의 교육 등을 통하여 역량강화 도모 ‘17 예산액 280,233천원 232,358천원 474,898천원 326,800천원 ?? 심의일정 ? 일 시 : 2017. 8. 23(수)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9층 기술심의실 ?? 심의진행 ? 위원 소개 및 위원회 운영방법 설명 : 간사(아동복지팀장) ? 위원장 선출 : 위원회에서 위원중 호선 ? 심의순서, 심사항목, 배점기준, 심의방법 및 진행사항 등 결정 : 위원장 - 심사기준?배점 결정 및 선정 심사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2016.12, 복지본부)을 적용하되, 기준범위 내에서 세부항목과 배점 조정 가능 ? 관계 서류 심사 및 법인?단체 관계자 질의응답 : 위원장 및 위원 ?? 심사방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신청 법인?단체의 제안설명 및 질의 응답 - 제한시간 : 신청 법인?단체별 30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심사방법 - 항목 및 배점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5 2.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3.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내용 및 조치결과 수준 5 4.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주사무소 및 인력 수준, 산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및 실행 수준)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30 재정능력 1.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 수준 (재원 원천 포함) 5 2. 향후 수탁기간동안의 재정부담계획수준 및 재원마련계획의 적정성(이사회논의 결과 포함), 법인의 수입 재원 (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3.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준수 등) 5 4. 시설의 회계투명성 수준(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재무회계규칙준수 등) 5 재정능력 합계 (4개 항목) 20 사업능력 1. 전회수탁시 제시한 운영 및 사업계획 성과 수준(시설환경,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 결과 사업반영도, 직원채용 및 인력관리 포함) 10 2. 종사자 교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보장 10 3. 이용자관리 및 중점사례관리의 수준 10 4.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활용 수준 (대외협치 노력도 및 실적, 외부 인적ㆍ물적자원) 10 5.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지역복지수요 및 욕구조사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10 사업능력 합계 (4개 항목) 50 전체 합계 (12개 항목) 100 - 위원회 심사기준 설정 ? 위의 심사기준 중심으로 위탁 시설(사무) 특성에 따라 배점을 조정(±5점 이내하고, 세부항목별 배점 조정 또는 항목 추가 가능 ? 또한 공신력, 시설(사무) 운영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 항목을 설정하여 부적격 처리 가능 【최소충족기준(Minimum)】 위원회에셔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단체)의 경웅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단체) 이사장(대표) 또는 법인(단체)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단체)으로 시설(사무)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단체)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단체)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 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사무)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준항목에 대해 시설(사무)규모,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각 평가 항목은 타 항목과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 점수는 영점처리 - 신청 법인(단체)이 각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득점에 따라 산술평균(소숫점 첫째자리까지) 값을 최종 평가 점수로 하며, 위원회는 개별 위원의 점수가 수탁자 선정결과를 왜곡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최저 점수 제외」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심사결정 - 최다 득점을 받은 법인(단체)을 수탁자로 결정하되, 동점의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단체)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개내역과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대상 시설장(내정자)을 위탁협약 이후 교체할 경우 그 사유 및 신규 내정자를 사전에 시에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위원 심사표 집계 및 서명 : 위원장, 위원 - 심의결과 발표 : 위원장 4 소요예산 ?? 예산액 : 총 1,000,000원(금일백만원) ?? 산출내역 ? 위원 수당(6명) : 900천원 - 기본료 : 600천원(=100,000원 × 6명) - 초 과 : 300천원(=50,000원×6명,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위원회 개최 비용 : 100천원(음료 및 다과 준비)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 ‘17.08.23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7.08.24 : 선정결과 발표 ? ‘17.09~11월중 :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 붙 임 : 1. 위원 참석 명부 1부 2. 위촉 동의서 1부 3. 서약서 1부 4. 심사표 1부 5. 위원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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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위원 참석 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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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촉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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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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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심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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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위원회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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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사무 위탁 운영자 선정관련적격자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588 생산일자 2017-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래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3112025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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