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 심사 의뢰(신고포상금 지급)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 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 심사 의뢰(신고포상금 지급) 1. 자치행정과-6457(2016.3.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 서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및 제4조 나. 활용목적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우편발송 다. 의뢰자 : 라. 요구자료 : 의뢰자의 현주소 마. 조회범위 : 전국 붙 임 :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1부. 2. 안전관리대책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8/2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0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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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안전관리대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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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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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 심사 의뢰(신고포상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021 생산일자 2017-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112841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