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잇츠코인노래연습장 대표자(김동준) 귀하(0133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0길 31 잇츠코인노래연습장 (방학동, ESA 아파트)) (경유) 제목 도봉소방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사전통지서(잇츠코인노래연습장) 1. 평소 소방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알리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도봉소방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서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도봉소방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내용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도봉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안수석 주 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66 전화번호 02)3493-1813 전자우편 scyms83@seoul.go.kr 팩스번호 02)3491-6119 제출기한 2017년 9월 4일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3493-1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안수석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08/22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054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3492-3439 /전송 02-3423-1119 / scyms83@seoul.go.kr / 부분공개(5)
13020300
20211012230615
본청
예방과-10540
D000003112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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