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세자금 융자기간 만료에 따른 상환 안내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세자금 융자기간 만료에 따른 상환 안내 1. 귀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상환 요청드리며 미상환시 불이익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환방법 - 마. 연 체 료 : 지원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이자율의 2배 부과 바. 상환불능시 처리계획 : 대위변제 청구 또는 38세금징수과 인계 ○ 대위변제(서울보증보험) 청구 - 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서울시)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대출직원)에게 구상권 청구 ※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대출직원)에게 구상권 청구시 지급보험금, 연체이자 (시중은행 연체최고금리 적용), 법적절차 비용을 포함한 기타 소요비용 청구 - 대위변제시 재산 및 급여 압류, 일부 은행 카드거래 제한, 보증보험 증권 담보대출 불가(지방행정공제회, 우리은행, 서울시상조회 등), 은행연합회 통보 (은행거래시 일부 제약발생) 등 ○ 38세금징수과 인계(100만원이상 체납발생시 대상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선 후생복지팀장 김인겸 인력개발과장 08/22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78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77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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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융자기간 만료에 따른 상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7890 생산일자 2017-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선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31120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임대주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