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1,2공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통보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1,2공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통보 1.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1720(2017.7.21.)호 및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7492(2017.7.25.)호와 관련입니다. 2.「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에 따라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1,2공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오니 3. 해당 사업자는 기한 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 주시고, 사업 인허가 승인부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1,2공구) 나. 사업(납부)자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다. 납부금액 : 금 4,995,600원(금사백구십구만오천육백원정) ※ 납부기한 초과시 3%가산금이 부과됨. 라. 산출내역 : 붙임 참조 마. 납부기한 : 2017. 9. 26. 4.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부과대상 및 금액 등이 잘못 부과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되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준공검사 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급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우리시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납부금액의 50%이내에서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수행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향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동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납입고지서 1부. 2.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명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광역도시철도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 주무관 문동일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08/22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60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9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1 /전송 02-2133-1083 / mdi248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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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입고지서(암사~별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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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지역 -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_생태계보전협력금_1공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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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1,2공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6084 생산일자 2017-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동일 (02-2133-2151) 관리번호 D0000031130257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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