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한국전파기지국(주) 대표 장석하님 (경유) 제 목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 1.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4652(2016. 8.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하오니 납부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고 기 부과된 점용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내역 1) 점용장소 : 2) 수허가자 : 3) 점용목적 : 4) 점용면적 : 44㎡ 5) 부과기간 : 2017. 9.15 ~ 2018. 9.15(※점용기간 : 2016.9.16.~2019.9.15.) 6) 점 용 료 : 3,146,000원 - 산출내역 · 44㎡(점용면적) × 100/1,000(요율)×650,000원/㎡×1년=2,860,000원 · 부가가치세 : 286,000원(점용료의 10%) ※ 해당토지의 2017년도 성동구 공시지가 : 650,000원/㎡ 7) 납부기한 : 2017. 9. 6. 붙임 : 납부고지서(별도)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강현희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8/22 윤학수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197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01 /전송 (02)460-2930 / hunny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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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977 생산일자 2017-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현희 ((02)460-2901) 관리번호 D0000031127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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