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저류조 유입수문 시특법 대상 검토요청(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본부에서 준공한「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관련하여 서울대 정문 앞 저류조(40,000㎥) 유입을 위한 유압식 전도 수문(3×2m)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시설물의 범위) 2종 시설물 대상 여부를 검토 요청하오니, 3. 관련자료 확인 후 2017.8.25.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업개요 1부 2) 위치도(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양우창 녹색성장과장 오삼록 설비부장 08/22 권오식 협조자 시행 설비부-142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15층 설비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20 /전송 02-3708-8659 / yang793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17676
20211012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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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111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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