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주거복합건축물 관련)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에 따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용도 비율 등 개정에 따라, 6개월 이후 시행전까지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득하였을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한 주거복합건축물이 아닌 경우 주거·비주거 비율 등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을 적용받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해당 조항의 시행일은 도시계획조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그 전까지 사업시행 즉 건축허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할 때 해당 조항을 적용하므로, 공동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2133-8324) 또는 내방하실 경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08/21 양용택 협조자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시행 도시계획과-126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90 /전송 02-2133-0738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6)
13012792
2021092703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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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2696
D000003111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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