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3073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최태석 박춘배 08/21 이종엽 협 조 주무관 양지웅 주무관 이경수 주무관 정용재 2017년 도로시설물 하반기 정기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17년 도로시설물 하반기 정기점검 계획 우리 사업소(시설보수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7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시설물의 사용성 및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사 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안전점검 실시) ⇒ 2011.01.01. 시행(국토해양부령 제278호 2010.08.31. 일부개정) ㆍ 정기점검 기준 : 반기에 1회 이상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안전전검의 실시) 2017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계획(시설보수과-395, 2017.01.23.) 2017년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시설보수과-515, 2017.02.03.) Ⅱ 점 검 대 상 대상 시설물 (단위:개소) 구 분 합 계 일반교량 고가 터널 지하차도 복개 계 48(2) 23 9 3 12 1(2) 1종 1(2) 1(2) 2종 16 6 2 3 5 법정외 31 17 7 7 ※ 1) 청계천복개 좌안 북부도로사업소, 우안 서부도로사업소로 통계 관리 ⇒ 성동도로사업소 좌안 1.4km, 우안 1.4km(황학교~고산자교) 구간 유지관리 2) 정기점검은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음⇒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02010-1037호) 담당별 안전점검 대상(2인 1조 일제점검) 구분 담당자 시설물수 시 설 명 비 고 1 최태석(정) 양지웅(부) 13 1종 면목천복개구조물 2종 제2마장교, 이문고가차도, 옥수터널, 무지개터널, 서울숲1지하차도, 서울숲2지하차도 법정외 신내교, 안암교, 종암교, 서울숲다리, 신답고가차도, 청량제1고가차도 2 이경수(정) 정용재(부) 13 1종 청계천복개도로(좌안) 2종 군자교, 성동교, 장안교, 장평교, 금호터널, 능산지하차도 법정외 면목교, 전농교, 용마고가차도, 답십리굴다리지하차도, 중랑교지하차도, 신내지하차도 3 정용재(정) 이경수(부) 12 1종 청계천복개도로(우안) 2종 영동대교북단고가차도 법정외 고산자교, 무학교, 정릉천교, 황학교, 두물다리(청), 뚝섬고가차도, 행당고가차도, 금호고가차도, 성동지하차도, 마장지하차도 4 양지웅(정) 최태석(부) 12 1종 2종 중랑교, 응봉지하차도, 신답지하차도 법정외 먹골교, 동진교, 용두4교, 용두교, 제1제기교, 제2제기교, 청량2고가차도, 동일로지하차도, 군자교동측지하차도 Ⅲ 추 진 계 획 점검기간 : 2017.09.01. ~ 12.29.(4개월) 점 검 일 : 도로시설물 점검의 날 시행(매주 화, 금요일) ※ 점검일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점검일 조정 가능(전일, 익일 등) 점 검 자 : 사업소장, 시설보수과장, 시설물 담당공무원 4명 점검방법 ○ 시설물 담당 직원(2인 1조)이 현장에 출장하여 안전점검 실시 - 소장, 과장은 수시 순찰 안전점검 시행 - C등급 시설물(1개소)은 공사중(완료단계)으로 B등급과 동일하게 2인1조 점검 시행 ○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간단한 점검기구 활용하여 점검 ○ 점검구간에 대하여 정밀점검보고서 검토 및 이전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 후 현장점검 실시 ○ 점검시 확인된 지속관찰 대상은 손상 진행성 여부 등을 점검시 마다 주의깊이 재확인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파악하고 적절한 안전대책 강구 ※ 주요 확인사항 : 별첨 도로시설물 부재별 점검사항 참조 ○ 안점점검 기간 중 중복되는 추석대비, 겨울철대비, 특정대상시설물 점검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해당 양식에 의거 결과 보고 Ⅳ 지적사항 조치 경미한 사항은 사업소 직영반(공무직) 활용 즉시 보수 경미한 구조물 손상, 긴급 및 단순 보수사항은 일상유지 보수공사로 즉시 보수 보수예산 수반 및 구조적 사항은 별도 보수ㆍ보강 계획 수립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시행 ? 시설별 담당자 별도 계획 수립)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점검 후 안전점검 보고서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보고 후 일상유지업체에 작업지시 시설물 담당자는 정기점검 지적사항 대해 조치완료 시까지 추적관리 Ⅴ 행 정 사 항 점검결과 조치 ○ 점검완료 후 시설물 담당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 결재 득한 후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도로관리시스템』 입력 ○ 하반기 정기점검 조치결과 종합보고 후 도로시설과 제출 붙임 1. 안전점검 결과(집계)(양식1) 1부. 2. 안전점검 보고서(양식2) 1부. 3. 2017년 하반기 정기점검 계획(시설별, 일자별) 1부. 4. 도로시설물 부재별 점검사항 1부. 끝.
13012763
20210927033408
본청
시설보수과-3073
D000003111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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