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수구조대 산악구조복 계약(20170703A8300) 기간연장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 1. 신예원산업-SW2017-01(2017.8.4.)호 「납품기한 연장 의뢰의 건」 2. 특수구조대 산악구조복 계약 건에 대한 계약기간연장 요청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계약개요 계약건명 계약체결일 납품기한 계약자 계약금액 특수구조대 산악구조복 2017. 7. 14.(금) 2017. 8. 23.(수) 신예원 산업 (박예원) 12,073,260원 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 1) 요청사항: 계약물품이 한국 에이전트인 유로피언즈 사에 의뢰한 결과 재고품 부족(상의 13벌)으로 현지회사인 콘도르 회사에서 재생산해야 되는 수입품인 관계로 기한 내 납품이 어려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함 2)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 ○ 행정자치부 예규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해지)에 의거 계약간의 연장사유는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③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④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라)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3) 지연배상금에 대한 검토 ○ 납품기한 경과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의거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 부과 4) 납품기한 지연에 따른 향후 조치사항 가) 계약해제, 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1항 제2항에 의거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의계약 결격사유: 행정자치부 예규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3절(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 제5호에 의거 최근 6개월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부과, (…중략…)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검토결과 1) 계약기간 연장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구입곤란 등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바 최초 납품 기한 내에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2017년 10월 23일까지 기한 연장 승인 처리 ※ 납품기한 - 최초 계약기한(17. 8. 23.) 내 납품 목록: 상의(내·외피 포함) 22착, 하의 34착 - 연장 계약기한(17. 10. 23.) 내 납품 목록: 상의(내·외피 포함) 13착(S-8착, M-5착) 2) 또한 납품기한이 지체될 경우 1일 지체마다 지연배상금(계약금액의 1,000분의 0.8)이 부과 및 10일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시 향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수의계약) 참여가 불가하며, 3)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처리 붙임 1. 납품 기한 연장 의뢰의 건(1차) 1부. 2. 납품 기한 연장 의뢰의 건(2차) 1부. 3. 유로피언즈 사실확인서 1부. 4. 신예원 산업-유로피언즈 공급확약서 1부. 끝. 담당자 김수재 행정팀장 김형길 행정지원과장 김장군 119특수구조단장 08/21 최성희 협조자 119특수구조대장 김옥석 시행 행정지원과-1161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4층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전화 02-3706-1916 /전송 02-3706-1919 / ksj10408@seoul.go.kr / 부분공개(5)
13012755
20210927033408
본청
행정지원과-11611
D0000031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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