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개발부) 제목 지자체 기초보장(서울형 기초보장사업) 통합시스템 변경 요청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침 변경에 따른 지자체 기초보장 통합시스템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요청하오니, 시스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스템 반영사항 구 분 2016 2017 비고 변경전 변경후 사업안내매뉴얼 (7쪽, 13쪽) 타 법령에 의한 수급자도 서울형 기초보장인으로 인정하되, 동일(유사)한 복지급여는 중복지급 금지 타 법령에 의한 수급자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되, 동일(유사)한 지속성 생계형 급여는 소득으로 산정 함 단, 단기간(3개월내) 긴급성 복지급여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 *타 법령(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생계형 급여도 서울형 신청가능 나. 시스템 변경사유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신청을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그 외 타 법령(긴급복지지원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한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사업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 가능함 ※ 서울형 기초보장사업은 ’16년까지 긴급복지 생계급여나,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의 “아동양육비”, “생계비(생활보조금)” 등의 동일(유사)한 복지급여는 중복지급 금지로 신청 제한 - ’17년부터 긴급복지 및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동일(유사)한 지속성 생계형 급여는 소득으로 산정하여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기준 적합시 선정 가능함. 다만, 단기간(3개월내) 긴급성 복지급여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함.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 제외함 붙임 :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복지정보운영과),사회보장정보원장 주무관 정연순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8/21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52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희망복지지원과 / 전화 02)2133 -7388 /전송 02)2133-0719 / ysc0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12552
20210927033408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5266
D00000311066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