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절차)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500세대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시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 필요한지 해당(동) 선거구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회신내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절차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첨부하신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0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3012156
20210927033408
본청
공동주택과-16026
D00000311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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