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잠실 한강 수영장 초대권 사용에 관하여.)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한강공원 잠실야외수영장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느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은 우리 시(본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초대권은 우리 시(본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아니라 운영자가 당해 수영장을 자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이용요금은 6세부터 징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5세 어린이에게도 초대권을 제출하도록 한 매표소 근무자의 업무처리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대권을 운영자가 제작·배포한 점을 고려할 때 자세한 사항은 운영자에게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시(본부)에서는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운영이 종료되는 2017. 8. 27.까지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운영자에게 근무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신 황○○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곽영만 주무관 ☎02-3780-084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8/21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351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13011729
20210927033408
본청
공원기획과-3516
D000003111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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