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9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263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정성훈 김창환 代김경섭 08/21 김학진 협 조 용산공원전략팀장 홍현탁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9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739번 【도시계획국】 9. 용산공원 개발 계획 - 예산 등 진행상황 - 서울시 및 국토부 이견 사항 21. 2030 서울플랜 관련 - 2030 서울플랜 관련 보고서 자료 일체 - 서울시 주택 35층 고도제한 사유 - 35층 규제가 현실 반영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산공원 개발 계획’ 및 ‘2030 서울플랜’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용산공원 개발 계획 - 예산 등 진행상황 및 서울시?국토부 이견사항 관련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별법 상 서울시는 협의권자로 명시. 따라서 용산공원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예산 등 진행상황은 사업의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공원 조성 추진 과정상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는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수차례 정책적 제안을 이행함. 다행히 국토부는 입장을 변화하여(‘16.11) 우리시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용산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음. ?따라서 현재는 상호 협력적 관계하에 정보공유 및 업무 협업 등 각 기관의 추진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해나갈 것임. ○ 2030 서울플랜 관련 - 2030 서울플랜 관련 보고서 자료 일체 (별도첨부) - 서울시 주택 35층 고도제한 사유 ?서울은 한양도성, 한강?내사산?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역사와 자연, 도시가 어우러진, 경관자원 그 자체가 도시의 정체성이자 경쟁력인 도시임 ?과거에도 구릉지 주변 등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을 통해 최고높이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서울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과 기준은 없어 무분별한 고층건축물이 난립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다운 도시 정체성 훼손, 도시경관 부조화, 획일성, 조망권 사유화가 초래 ?이에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높여야 할 곳은 높이는 차등적 높이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시민 공감과정을 거쳐 서울 모든 지역에서 입지, 밀도, 용도에 따라 최고높이를 차등 관리하는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원칙을 마련하였음 ?높이관리기준은 주택높이를 35층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며, 도시공간 구조 및 위계, 기능에 따라 최고층수를 차등화 하여 도시차원의 경관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임(중심지는 50층 내외 고밀고층개발 허용) - 35층 규제가 현실 반영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 입장 ?지난 ‘13년 높이관리기준 마련 이 후, 약 4년 동안 70개소 이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최고높이 35층 기준하에서 다양한 층수를 도입하면서 계획결정 및 사업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현실에서 적용이 입증되었다고 보고있음 붙 임 : 2030 서울플랜 관련 보고서 자료 일체 1부 (별도송부)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김 창 환 홍 현 탁 ☎2133-8324 8453 담당자 정 성 훈 신 은 진 작 성 일 : 2017. 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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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9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634 생산일자 2017-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90) 관리번호 D00000311165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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