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호수정음식점 사용료 징수 결정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호수정음식점 사용료 징수 결정결의 1. 운영과-3538(2017.08.17.)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결정결의 내역 (단위:원) 건 명 납부자 부과액 부가세 납부액 세 목 붙임 : 1. 시세외일반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문명례 주무관 임미경 운영과장 08/21 윤대진 협조자 시행 운영과-3598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611 /전송 02-500-7996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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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호수정음식점 사용료 징수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3598 생산일자 2017-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명례 (02-500-7611) 관리번호 D000003110563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운영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