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 재요청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 재요청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84(2017.8.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1.나. 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야 하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지속 발생 중입니다. ※ 임신부 코드 신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 ‘16.12.30)」참고 3. 이에 동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치구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에 상기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고 시립병원에서는 임신부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시립병원1-13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8/21 김순희 협조자 시립병원운영팀장 이상화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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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협조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337 생산일자 2017-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3110549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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