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변경사항 알림 1. 재난대응과-16512(2017.8.8)호『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변경사항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개정에 따라 현재운용 중인 119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월1회 이상 붙임1 서식】으로 점검 기록 하도록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고장 등 보고, 정비에 관한 사항은 『소방장비 관리 규칙』의거 관리 3. 행정사항 가. 기안 공용서식에서 “심장충격기 점검표” 사용(전자문서 서식 등록 완료) 나.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전자문서 점검표 서식에 따라 즉시 1회 점검?기록하여 주시고 익월부터 매달1일 점검?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서식)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 변경사항 알림(소방청 공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선정 구급팀장 이상열 재난관리과장 08/21 유충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612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목동 919-6) / 전화 02-2652-5083 /전송 02-2652-2288 / 2010120217@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06597
20210927034749
본청
재난관리과-5612
D00000311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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