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즉시 박원순 시장이 결재한 문서로 처리결과통지 요청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재차 보내주신 1993.2.25. 전주덕진구 팔복동에서 사업주 한솔제지의 사업장내 폐휴지하역장 내 한솔제지가 직영하는 노면보수공사장에서 작업시간 중 유족의 불행한 사고를 당하신 것에 대하여 시름에 잠기신 선생님께 다시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선생님의 보내주신 서신의 내용을 읽으면, 읽어내려갈수록 가슴이 사무치게 시려오는데 유족분들의 마음은 그 누구한테도 하소연 못하고, 해결이 안 되어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일을 처리해드릴 수 없어 매우 안타까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라는 무언의 답변밖에 해드릴수 없어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말의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작은 마음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만든 재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을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 법률구조재단에 신청을 하시면 경제적 능력들을 심사해서 법률구조 대상자로 결정되시면, 수행변호사를 지정해주고 무료로 소송도 진행해주신다고 합니다. 항상 희망을 읽지마시고 언젠가는 좋은일들이 있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 죄송한 말씀 또 올립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기답변한 민원(시민봉사담당관-18664호(2017.8.4.), 법률지원담당관-15213호(2017.8.11.)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제1항에 의거 종결처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원태 민원처리1팀장 박재영 시민봉사담당관 08/21 이미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9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13 /전송 02-2133-0793 / wt907@seoul.go.kr / 부분공개(6)
13005980
20210927034749
본청
시민봉사담당관-19769
D00000311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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