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화사업 사전협의(행정안전부) 검토결과 송부 1.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정보화사업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2. 귀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 따라 15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을 경우 검토결과 반영 내역 등 아래의 사항을 ‘범정부EA포털(geap.go.kr)-사전협의’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협의 완료 30일 이내 - 협의결과 ‘조건부허용’ 또는 ‘추진보류’인 경우 이행결과(계획) 등록 나. 사업완료 후 관련 산출물 등록 - 사업발주관련 :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등 - 사업완료관련 : 완료보고서, 기술적용결과표, 매뉴얼, 검수조서 등 붙임 : 사전협의 검토의견서(행정안전부 공문포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이은진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정보기획담당관 08/21 이기완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135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28 /전송 02-2133-1070 / celina567@seoul.go.kr / 부분공개(5)
13005864
20210927034749
본청
정보기획담당관-13505
D00000311071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