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 근로자 전기안전사고 예방 대책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712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원성 임두선 08/21 이달영 협 조 행정관리과장 손수달 정수과장 서한호 주무관 노상대 민간 근로자 전기안전사고 예방 대책 2017. 8.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민간 근로자 전기안전사고 예방대책 정수센터 유지·관리 사업(공사, 용역 등)에 참여하는 민간 근로자의 전기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하기위한 예방대책 보고임 1 필요성 ??위험요소 ○ 관리 구역이 넓고 구조가 복잡하며, 밀폐·격리된 공간이 산재 ○ 물, 습기 등 전기안전에 취약한 작업 조건에 노출 ○ 정수센터 정상가동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며 사고시 파급 우려 ○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 투입 물품(이동전선, 기계기구 등), 인력의 전기 안전관리 미흡 및 인식(교육) 부재 우려 ○ 전기안전에 취약한 작업 환경임에도 전기기술인력이 참여할 필요가 없는 사업의 현장 관리감독 강화 필요 ??대상 ○ 민간 근로자가 투입되는 정수장 유지?관리 사업 전체(정수장 전기사용) ’17년 유지,관리 사업현황 ‘17년 8월 현재(단위: 건) 구분 계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비고 공사 10 1 - 9 용역 7 - 2 5 2 예방대책 관련 기준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예방대책 마련 전기안전관리자의 현장 관리·감독 구체화와 이에 따른 실질적 권한 부여 ??관리·감독 강화 ① ○ 투입 인력에 대한 전기안전 교육 실시 ○ 투입 장비, 전선 등 작업용 물품의 절연등 전기적 안전성 확인 ○ 관련 내용의 기록 및 보존 관련 근거규정 ○ 전기사업법 - 법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 의무 등) ②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시생규칙 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② 법 제73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3장 7.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세부 시행방법 ○ 발주부서 담당자: 착공(수) 이전 관련 정보 전기안전관리자에 전달 - 현장 참여 근로자 현황(현장책임자 연락처 포함) - 작업 기간(시간) 및 구역 - 용접기, 펌프류, 전선류, 기계기구 등 투입 전기물품 목록 등 - 변경사항은 발생 즉시 전달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존중 ○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및 투입 물품의 전기안전성 확인?점검 - 현장 참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교육 실시: 착공(수)전 - 투입 전기제품에 대한 절연등 안전성 확인 및 점검: 착공(수)전 계약자 현장책임자 ­ 관련정보 작성 ­ 발주부서 제출 발주부서 담당자 ­ 관련정보 확인 ­ 전기안전관리자 전달 (행정메일, 3일전) 전기안전관리자 ­ 근로자 전기안전교육 - 투입 전기제품 안전성 점검 - 기록 및 부적정 사항 조치 - 최초 교육 및 점검 이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은 붙임3에 따름 - 부적정 사항 발생시 현장에서 즉시 조치 요구 및 발주부서 담당자에 내용 전달 ※ 점검결과의 판정 기준: 붙임2 판정 기준 참조 - 관련 내용의 기록 및 보존(일지에 첨부, 원본 보존) ?? 실질적 효과를 위한 전기안전관리 업무여건 개선 ② ○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최우선으로 수행 ○ 법령에 근거한 안전관리업무 이외 업무배제 배려 - 경비, 방호관련 시설물 점검?관리 등 안전관리와 직접관련이 없는 업무 등 ○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인력의 적정 인원 유지 ’17년 8월 현재(단위: 명) 구분 기술지원반 비현장 비고 합계 4 3 1 전기 안전관리자 선 임 2 1 미선임 1 - 3 행정사항 ○ 예방대책이 정착되도록 관련과의 적극 협조 ○ 시행 즉시 본격 적용 붙임: 1. ’17년 유지관리사업 현황 1부. 2. 판정의 기본 기준 1부. 3. 점거 주기 및 횟수 기준 1부. 끝. 【붙임1】 ‘17년 유지관리사업 세부 현황 공사(8월 현재) 번호 사업명 계약 금액 (천원) 계약자 감독부서 1 외곽 울타리 케이블 철거 및 설치공사 정수시설과 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제2정수장 여과지동 견학통로 설치공사 정수시설과 3 정문 창고 설치 공사 행정관리과 4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사각농축조 정비공사 정수시설과 5 2017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관사 환경정비공사 장수시설과 6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제1정수장 응집 침전지 보수공사 정수시설과 7 2017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 정수시설과 8 2017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기계설비유지보수공사 정수시설과 9 2017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토목 건축 시설물 정비공사 정수시설과 10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실내배드민턴장 설치공사 정수시설과 용역(8월 현재) 번호 사업명 계약 금액 (천원) 계약자 감독부서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관사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정수시설과 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사각농축조 철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정수시설과 3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실내배드민턴장 실시공사 설계용역 정수시설과 4 2017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조경관리용역 정수시설과 5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용역 정수과 6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용역 정수시설과 7 2017년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처리시설 청소용역 정수과 【붙임2】 유지관리사업 현장 점검결과의 판정 기본기준 1.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2.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 ○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4.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 이동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 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5.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가 안전 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5.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등 【붙임3】 점검 주기 및 횟수 용량별 점검횟수 점검간격 저압 1 ~ 300kW 이하 월1회 20일 300kW 이하 초과 월2회 10일 고압 1 ~ 300kW 이하 월1회 20일 300kW ~ 500kW 이하 월2회 10일 500kW ~ 700kW 이하 월3회 7일 700kW ~ 1500kW 이하 월4회 5일 1500kW ~ 2000kW 이하 월5회 4일 2000kW ~ 2500kW 미만 월6회 3일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4조(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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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근로자 전기안전사고 예방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712 생산일자 2017-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원성 (3146-1363) 관리번호 D0000031104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