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전광판 등 옥외 영상매체 표출 요청(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2017년 2기 정기분이 9월 부과 예정으로 징수율 제고 및 납부 독려 등을 위해 9.10.~9.25.간 아래와 같이 옥외 전광판 등 홍보매체 표출을 요청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개요 가. 부과시기 : 9월 초 (매년 3·9월, 2회 부과) 나. 부과대상 : ‘17.6.30. 현재 경유차 소유자 다. 납부기간 : ‘17.9.16. ~ 9.30. 라. 부과부서 : 자치구 환경과 2. 표출매체 : 옥외 전광판 등 각종 영상매체 3. 표출방법 : 문자 4. 표출문구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9.30.까지」 ○ 납부방법 : 이택스(etax.seoul.go.kr) 납부 등 ○ 납부문의 : 자치구 환경과 및 120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차진경 환경협력팀장 이원형 환경정책과장 08/21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1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1 /전송 02-2133-1019 / / 대시민공개
13005629
20210927034749
본청
환경정책과-14123
D000003110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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