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32-7) 심의번호 : 제 2017 - 호 ○ 위 치 : ○ 주택 유형 : 다가구주택(부분시공)전체5가구,대상4가구, 건축연면적 : 전체228.97㎡,대상179.29㎡ ○ 건축허가일 : 1994. 10. 24. (사용승인 : 1995. 02. 09.) 결 정 내 용 ○ 1994. 4. 1. 이후 건축허가 된 아연도강관 사용하는 상기 주택에 대해 공사비를 지원토록 결정.(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 수도조례시행규칙 제43조) ※ 지원금액 : 1,957,000원 동부수도사업소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구석 08/21 이구석 위 원 행정지원과장 이만기 이만기 위 원 급수운영과장 송근호 송근호 위 원 시설관리과장 최명익 최명익 위 원 현장민원과장 정남기 정남기 담 당 주무관 강경문 강경문
13003088
20210927034749
본청
현장민원과-18898
D000003110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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