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725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근희 이성근 08/21 강선섭 ’17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사회적경제담당관 ’17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계획 ‘17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3년 선정 5년차 연장기업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하여 인건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17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16.12,고용노동부) ?? ‘17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296) 2 추진방향 ??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 약정기간이 종료되는 기업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연장 여부 결정 ?? 근로자 장기고용 및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가산점 부여 3 추진실적 ?? ‘17년 추진실적(1~7월) : 237개소(647명), 3,590백만원 ○ 인증사회적기업 지원: 113개, 217명, 1,293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124개, 430명, 2,297백만원 ※ 2014~2016년 추진실적 (단위 : 개,명,백만원) 연도 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기업 인원수 지원액 기업 인원수 지원액 기업 인원수 지원액 합계 650 2,974 21,086 402 2,208 15,790 248 766 5,296 2014 201 1,138 7,300 125 842 5,475 76 296 1,825 2015 217 906 7,107 141 674 5,168 76 232 1,939 2016 232 930 6,679 136 692 5,147 96 238 1,532 ?? 추진경과 ○ ‘17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모집 및 재심사 공고·접수 5월 ○ ‘17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선정 및 재심사 7월 4 사업개요 ?? ‘13년 선정 5년차 기업 재심사 ○ 참여대상 : 총7개 사회적기업 구 분 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합계 79 38 41 10월 선정 ‘13년 5년차 7 7 0 7월 선정 ‘14년 4년차 14 14 0 ‘15년 3년차 23 12 11 ‘16년 2년차 35 5 30 ○ 지원 연장기간 : ‘17.12.1 ~ ’18.11.30(1년) ○ 재심사 제외대상 - 매출액이 당초 기업에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 ※ 일자리제공형 기업의 경우 50% 이상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아래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심사차수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6년 기준 882,180 1,008,210 1,134,240 1,260,270 ‘17년 기준 946,560 1,081,780 1,217,000 1,352,230 비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6년 기준 504,100 630,130 756,160 882,180 ‘17년 기준 540,890 676,110 811,330 946,560 ○ 재심사 기준(안)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사업내용의 우수성 지역사회의 수요 여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사업주체의 견실성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수행 가능성, 목표매출액 달성도, 참여자 1인당 매출액 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자립가능성,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분배의 적정성 등 훈련계획의 충실성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 근로자 장기고용 및 생활임금 적용기업 가산점 부여 5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기준 : 1인당 1,478천원/월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 연차별 지원비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인증 1년차 60%, 인증 2년차 50%, 인증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예비 1년차 70%, 예비 2년차 60% ○ 저소득층에 대한 지급 수준 - 인증 1년차 70%, 인증 2년차 60%, 인증 3년차 40%+20%(계속고용시) - 예비 1년차 80%, 예비 2년차 70% 6 향후일정 ?? 신청안내 및 접수 ※ 자치구 및 재심사 대상기업에 공문 발송 ’17.8.31.(목)~9.22.(금)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17.9.25.~10.13. ?? 심사위원회 개최 ’17.10.20 ?? 결과 통보 ‘17.10.27 붙 임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기업 명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7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725 생산일자 2017-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희 (2133-5492) 관리번호 D000003110633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