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의견 및 자료제출(김*석)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경유) 재정세무민원과장 제목 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의견 및 자료제출(김석)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4636(2017.08.08.)호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신청개요 1) 신 청 인 : 김용석(1) 2) 체납내용 :‘05.4월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11건 910,943,920원 3) 청구취지 : 체납지방세 소멸시효 완성 주장 나. 민원처리 경위 1) 2017.02.16. 직권시정요청서 제출(납세의무의 소멸) 2) 2017.03.13. 체납지방세 소멸시효완성 직권시정요청에 대한 회신 3) 2017.08.08.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제출 다. 우리시 검토의견 - 체납세금은 2004년 10월 부과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로써 우리시는 2005.09.13. 외환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같은해 9.30. 추심 및 압류해제 하였고, 그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8.2.1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공탁금(2007금317호)을 압류하여 2014.11.10. 추심 및 압류해제 하였습니다. 따라서 체납 지방세는 마지막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 청구인은 공탁금이 2007년귀속분 근로소득이고 120만원미만의 급여소득이므로 이를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체납자는 1999년 ㈜현대자동차에서 퇴사하였으므로 급여소득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공탁금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한편 120만원 미만의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은 2008.2.22. 신설된 규정으로 공탁금 압류는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 따라서 청구인의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우리시가 공탁금에 대한 추심 및 압류해제한 2014.11.10.의 다음날부터 5년간 진행됩니다. 붙임: 1. 직권시정요청서 1부. 2. 직권시청요청서 회신 1부. 3.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1부(별송) 1부. 4. 대법원판결문 요약서 1부. 5. 압류금지재산 규정 1부. 6. 양도소득세과세자료(국세청) 1부. 7. 압류내역서 1부. 8. 압체납내역서 1부. 9. 법률자문요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8/21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4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5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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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의견 및 자료제출(김*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418 생산일자 2017-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종환 (02-2133-3495) 관리번호 D0000031116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