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 보수교육 관련 대상자 파악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 보수교육 관련 대상자 파악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보고) 및 같은 법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나. 인재개발과-5791(2016.12.16.)호 『2017년도 교육훈련계획』 다. 구조구급교육센터-2507(2017.8.16.)호 『2017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 보수교육 관련 대상자 파악 요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보고)의 시행과 관련하여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17.8.22.(화) 15:00까지 파악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모든 1,2급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집합교육(구급관련 업무 종사자) 사이버교육(구급관련 업무 비(非)종사자) ○각 기관 구조?구급 팀장, 담당(본부 포함) ○구급대원 및 구급운전원(이륜구급 포함) ○구조대장, 대원 및 운전원(특수구조단 포함) ○종합방재센터 근무자(구급상황관리사 포함) ○소방학교(모든 근무자) ○각 기관 지휘팀, 진압대(운전원 포함) ○체험관(모든 근무자) ○일반 행정 업무 담당자(구조·구급 팀장, 담당 제외) 등 나. 작성방법 1) 작성기준일 : 2017. 8. 16.(수) 2)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면제자로 구분하여 「붙임1」 서식 작성 【서식변경금지】 ※ 자격번호 및 자격발급일 조회 :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http://lic.mohw.go.kr/)’ 홈페이지 활용 조회(조회 방법 「붙임2」 참고) 3. 행정사항 1) 각 부서에서는 구급관련 자격자현황(붙임3)에 자격번호를 붙임2를 참고 빈틈없이 작성 2) 1급·2급 자격증 보유하였으나 붙임3에 미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가 작성필히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파악, 제출 3) 보수교육면제자의 해당자가 있을 경우 붙임1 제출 ※ 면제 대상자: 기타(현장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등) 붙임 1. 보수교육대상자 및 면제자(서식) 1부. 2. 자격번호 조회방법 1부. 3. 71. 구급관련 자격자 현황(종로)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세종로119안전센터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주영 구급팀장 유종봉 재난관리과장 08/21 서영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849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146-2) / 전화 02-732-3119 /전송 02-736-3117 / cheezegu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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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대상자 및 면제자(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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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번호 조회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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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구급관련 자격자 현황 (종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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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 보수교육 관련 대상자 파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849 생산일자 2017-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영 (02-732-3119) 관리번호 D000003110961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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